[출근길 인터뷰]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작, 누가 얼마나 받나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휴원·휴교 등으로 '가족돌봄휴가'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'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' 들어보셨을 겁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 오늘은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을 만나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정다윤 캐스터 나와주시죠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출근길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윤숙영 과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윤수경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가장 먼저 코로나19 가족돌봄 긴급지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.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.<br /><br />[윤수경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]<br /><br />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나서 올해도 가족돌봄 휴가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가족돌봄 휴가가 무급이다 보니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.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럼 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분들이 어떤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윤수경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]<br /><br />돌봄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이나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하게 되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근로자 한 분에게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. 1일 지원금액은 8시간 기준 5만 원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[윤수경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]<br /><br />신청기간은 금년 12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.MOEL.CO.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또는 콜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윤수경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]<br /><br />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가족돌봄 휴가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